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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신규 돌보미 양성 절차 변경 안내 및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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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3-17 16:26 조회1,59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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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돌보미 모집 안내

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양육부담을 줄이고 양육자의 휴식을 지원하는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와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.

장애아돌보미로 활동하고자 하시는 만 70세 미만의 신체건강하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자세한 모집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 아 래 -

1. 모집분야 장애아돌보미 (만 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일상생활지원학습지도놀이외출지원 등)

2. 지원자격 : 세종시내에 거주하며, 만 7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하시고 장애아동 돌봄에 뜻이 있으신 분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** 결격사유

① 미성년자·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② 정신질환자

③ 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

④ 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⑤ 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 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⑥ 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⑦ 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의 직계혈족 및 형제·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동거자

******* 현재 돌봄서비스에 등록되어있는 아동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는 활동 불가 *******

⑧「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 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란 법률」 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 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 

3. 지원서 접수일 : 2020년 03월 17(화) ~ 03월 24(화)

4. 지원서 작성법 홈페이지(http://www.sejongchungang.or.kr)에서 서식을 다운받아서 워드로 작성

5. 지원서 제출법 이메일 (sejong0179@naver.com)

이메일 발송시 첨부파일명은 꼭 지원자 성명으로 해주세요.  ) '돌보미지원자-ㅇㅇ'

돌보미 지원서 이외의 서류(건강진단서, 통장사본 등)는 면접 합격 후에 제출합니다.

6. 면접일 서류합격자 일정개별 문자 및 유선안내

7. 양성교육 일정 이론 30시간 (추후 일정이 나올 시 공지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실습 10시간 – 이론교육 이수 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수료식 및 활동오리엔테이션 추후 공지예정

돌보미 양성교육 우대안내

교육 경감(총 20시간 이수) : 사회복지사특수교사재활관련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 

​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최근 1년 동안 장애인활동보조경력 180시간 이상 360시간 미만인 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최근 1년 동안 아이돌보미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

교육 면제 장애인활동보조인 경력자(최근 1년간 경력이 360시간 이상인 자증명서 제출)

8. 근무시간 : 유동적이며, 서비스 연계가정의 요청시간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 

9.​ 기 타 문의사항은 044-866-0180으로 연락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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